기업 회계부정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의 포상금을 최대 10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부 고발이 회계 부정을 적발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회사에 대한 과태료는 5천만 원 이하로 늘릴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회계사기나 부실 감사를 저지른 임원에 대해서는 징역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벌금도 부당 이득의 1~3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시 직무 정지도 함께 지시하도록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대건 [dg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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