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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치소에서 버텨오던 최순실 씨가 결국, 강제로 끌려 나와 특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특검은 '강압 수사'라는 최 씨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예고한 대로 오늘 뇌물죄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최순실 씨가 특검에 불려 나온 건 지난달, 크리스마스 전날이 유일합니다.
당시엔 기초조사만 받았는데,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또 법원 재판과 헌재 심판 출석을 이유로 특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최근엔 '강압 수사'라는 새로운 주장을 펴며 구치소 버티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최 씨가 특검 소환에 불응한 건 모두 6차례, 특검은 예고한 대로, 최 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조사실에 앉히기로 했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 근거가 없는 강압 수사 등을 문제 삼는 거로 봐서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문제는 최 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는 점으로, 당장 최 씨 입에서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올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일단 특검은 최 씨가 진술을 거부할 경우,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간주해 조서를 작성할 방침입니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없었던 점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최 씨에 대한 강제조사 이후,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검은 뇌물수사에서,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 관계' 가장 큰 쟁점이라고 밝혀, 최 씨에 대한 조사도 이 부분에 집중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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