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법원 특검이 제시한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이들의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 모두 결국 특검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군요?
[기자]
한 시간 전인 새벽 3시 50분 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어제 오전 10시 반에 있었으니까, 약 17시간 정도의 장고 끝에 나온 결정입니다.
이들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관리를 주도하면서 정치 성향에 따라 문화계 인사들을 분류하고 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작업을 해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비서관 등을 잇따라 구속했는데요,
'블랙리스트' 의혹의 최종 윗선으로 꼽힌 두 사람도 구속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면서, 그동안 특검의 수사 내용에도 상당한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이 시간부터 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은 어제 오전부터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한 뒤, 이 시간까지 서울 구치소에서 그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은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수의를 입은 채 현재 구치소 독방에 수감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향후 특검의 수사가 끝날 때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특검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분야별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온 박영수 특검팀은 두 사람의 구속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추진도 더욱 힘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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