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과 수의사들이 짜고 애완동물 구충 예방제를 동물 약국에 공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해오다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물약국에 개와 고양이의 기생충 예방제 공급을 거절해 온 제약사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이들 제약사에게 약국에 구충 예방제를 공급하지 말라고 강요한 수의사들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약은 처방대상 약품이 아니어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데, 이들은 동물병원에만 공급하며 높은 가격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약의 동물병원 공급가는 5,600원에서 6,600원 수준이지만, 소비자 판매가격은 두 세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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