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 / 김광삼, 변호사
[앵커]
박한철 소장 늦어도 3월 13일 전에는 심판 결과 선고가 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런데 대통령 측은 지금 증인 39명이나 신청해 가면서 최대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점을 못박으니까 오늘 항의를 했어요.
[기자]
그렇죠. 상당히 격렬하게 반발을 했죠.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가급적 많은 증인을 신청을 해서 가급적이면 헌재 결정을 늦춰보려고 지금 여러 가지 수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오늘 사실상 헌재 소장으로서는 마지막 심리가 될 텐데 여기서 다음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에 임기가 끝나는데 그 전까지는 반드시 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못을 박으니까.
[앵커]
두 명이 공석이 되는 사태는 일어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기자]
그런 논리가 된 것이죠. 이게 9분의 1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이 심리와 결정, 판단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재판관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더 좋은데 만약에 본인이 헌법재판소장 퇴임한 뒤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까지 만약에 3월 13일에 퇴임하고 나면 대단히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를 대면서 3월 13일 전에는 헌재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강조를 한 것이죠.
[앵커]
그러면서 공석이 되지 않도록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사실 해결책을 마련 안 한 정치권도 비판을 했거든요.
[기자]
그렇죠.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이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입법 미비라면서 정치권에 대해서도 상당히 질타를 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한 어떤 보완이라든지 대체 입법 이런 걸 만들어줬어야 됐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정치권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한 마음을 토로했던 것이죠.
[앵커]
오늘 증인심문에는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출석을 했습니다. 일단 출석할 때 기자들이 찍어내기 인사 있었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최순실 씨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못을 박았습니다.
[인터뷰]
찍어내기 있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본인도 이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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