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14대를 열쇠로 긁은 혐의로 51살 전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대구 대명동 골목길에서 갖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주차된 차량 14대를 긁어 모두 천2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영 중인 식당의 매출이 줄고 빚이 늘어나 술을 마신 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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