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 세한대학교 대외부총장 / 최진녕, 변호사 / 이두아, 前 새누리당 의원·변호사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인상파의 거장 에두아르 마네가 1863년에 그린 올랭피아입니다. 당시 프랑스의 보수적인 '살롱' 문화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작품인데요. 투박하고 어찌 보면 못생긴 어느 매춘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담은 '올랭피아'는 여신 '비너스'처럼이상적이고 관념적인 여성의 나체만 표현이 가능했던 당시의 화풍에 돌을 던진 격이었습니다. 작품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에 대한 도전이라고 여기고 모욕을 느낀 프랑스 화단은 이 30대 청년을 당연히 인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마네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로 프랑스 오르세미술관에 당당히 걸려있습니다.
이 작품을 패러디한 작품'더러운 잠'이 논란입니다. 도를 넘은 '표현의 자유'라는 지적인데요.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이 작품의 전시를 도왔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전문가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저도 오늘 이 그림을 인터넷을 통해서 봤습니다. 제가 문화에 그렇게 아주 조예가 깊지 못해서 이 그림을 저는 오늘 처음 봤는데 더러운 잠이라는 것이 마네가 그린 그림이라는 거죠?
[인터뷰]
합성입니다.
[인터뷰]
올랭피아.
[인터뷰]
두 사람 거 합성이에요. 마네 거하고 조르조네 거하고. 조르조네는 이탈리아 화가인데요. 잠자는 비너스. 그러니까 상체가 아마 합성됐더라고요.
[앵커]
그런데 이게 지금 박상연 앵커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 넘는 패러디냐, 표현의 자유냐. 이거가 지금 일단은 여기에서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나라에 표현의 자유가 이번 촛불집회를 계기로 해서 굉장히 넓어졌다라고 보입니다. 그게 촛불집회에 나름대로 법적인 의미가 담긴 의미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넓게 합니다.
하지만 정치인이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정치인을 교미하는 돼지로 표현한 그 그림에 대해서는 이건 명예훼손이다라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조차 그렇게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관련된 논문을 보면 여성에 대해서 성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외설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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