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호텔 단기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당했다며 30대 남성 권 모 씨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호텔 대표와 채용담당 협력사 대표에게 외모를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5월 서울의 대형호텔 연회행사에 단기 아르바이트로 채용됐지만 처음 출근한 날 자신이 대머리임을 확인한 채용담당자가 근무할 수 없다고 통보하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탈모 현상은 개인이 조절하기 어려운 자연현상인데도 호텔 고객서비스에 부적합한 외모라고 단정해 채용을 거부한 것은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시창 [ysc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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