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체포영장 집행...48시간 강제조사 가능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앵커]
박영수 특검팀이 구치소에서 버텨오던 최순실 씨를 오늘 강제로 데려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 중입니다.

또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학사비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특검 사무실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자, 아직 최순실 씨 특검 사무실에 도착하지는 않은 거죠?

[기자]
아직 도착 전입니다.

특검 수사관들이 조금 전 오전 9시 반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 중입니다.

아직 구치소에서 출발하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대략 한 시간가량 뒤면 최 씨가 호송차량을 타고 특검 사무실 앞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내일쯤 집행될 것으로 예상됐었지만 오늘 예정돼 있던 최 씨의 재판이 연기되면서 앞당겨졌습니다.

오늘 최 씨가 소환되면, 무려 한 달여 만에 특검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데요.

지난달 24일 첫 소환 이후, 무려 6차례나 특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버텨왔습니다.

결국 강제 구인을 결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건데요.

최 씨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업무방해'로, 일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와 관련한 조사가 우선 진행됩니다.

이대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긴 했지만, 이대에 집중됐던 정부의 각종 재정 지원이 정 씨 특혜에 대한 대가였는지, 최 씨의 입김이 작용한 건 아닌지 등을 밝히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영장이 집행되면 체포시한은 48시간입니다.

묵비권 행사를 예고한 최 씨 측과 입을 열게 하려는 특검과의 치열한 기 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검은 추후 조사 상황에 따라, 뇌물죄 등 다른 혐의도 적용해 추가로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자, 그리고 최경희 전 총장의 구속영장은 왜 기각된 건가요?

[기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 단계에선 최 전 총장을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최 전 총장은 어제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해왔는데, 영장 기각으로 오늘 새벽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특검은 정유라 씨의 부정입학과 학사 특혜 과정에서, 최 전 총장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봤는데요.

법원은 현재까지 소명 정도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직은 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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