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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앞서 설 연휴 직후 압수수색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정사상 수사관들이 청와대 안에 직접 들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제3의 장소에서 자료를 제출받는 데 그쳤습니다.
그동안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한 특검은 조만간 청와대를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나설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왔기 때문에 현재 법리 검토는 전부 마친 상태이고…]
즉, 법리 검토 결과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이 늦어도 2월 초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에 앞서 설 연휴 직후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베일에 싸여 있는 박 대통령의 관저와 경호처 그리고 의무실 등이 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청와대가 '군사상 비밀'을 내세워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를 막았기 때문에 특검은 군사 보안과 관계없는 장소에 대해 선별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특검의 진입 자체를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은 수포가 될 수밖에 없어 특검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청와대로 들어가는 문을 열기 위한 묘수 찾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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