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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면조사' 임박...특검 "2월 초"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 백성문, 변호사

[앵커]
이번에는 설 연휴 특검 상황 그리고 대선 전망 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과 백성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특검은 2월 초에는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기와 지금 장소가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첫 번째로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압수수색이 먼저 진행돼야 합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최소한의 횟수를 가지고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청와대 내에 남아 있을지 모를 증거들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진행을 하는 게 맞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정규재TV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봐도 특검의 소환을 임하겠다고 밝혔는데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하는 건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고요.

청와대 경내에서 하느냐,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하느냐가 문제인데 일단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아무래도홈그라운드인 청와대 안에서 하는 게 편하겠죠. 특검 입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제3의 장소에서 하는 게좀 공정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조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일단 얘기가 나오는 건 2월 첫째 주에는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그다음 주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압수수색을 청와대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에 협조적일지 비협조적일지 가늠해 볼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헌재에서 박한철 소장이 3월 13일 이전에 심판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 발언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이정미 선임재판관이 3월 13일에 그만두게 되면 말 그대로 헌법재판관 7명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7명이라는 숫자는 심리정족수라고 해서 최소 7명이 돼야 심리가 개시가 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만에 하나 헌법재판관 중 한 분이 사고를 당하거나 아프거나 하게 되면 탄핵심판 자체가 중단돼 버려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심리에 참가하는 사람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탄핵이 되는 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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