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달 초 끝난 국정 농단 사건 국회 청문회는 최순실 씨 등 핵심 증인들이 무더기로 출석하지 않거나 제대로 된 증언을 하지 않아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는데요.
무기력한 청문회가 되풀이되는 걸 막기 위해 앞으로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무더기로 발의됐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 농단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한 국회 청문회.
하지만 최순실 씨를 비롯해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정호성·안봉근·이재만 등 핵심 증인들은 끝내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맹탕 청문회'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김성태 / 국회 국정 농단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작년 12월 8일) :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 농단 국정조사인데 최순실 증인이 참석하지 않아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는 증인 출석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으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20여 건이나 발의됐습니다.
참여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건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입니다.
증인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피하는 게 명백할 때에는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법원에 강제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처벌을 벌금 5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출석요구서 수령을 고의로 피하는 행위도 국회 모욕죄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인 바른정당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가 각 기관에 증인의 주소와 출입국 사실,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는 일부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사전에 핵심 증인을 만나 위증을 하도록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작년 12월 19일) :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하는 두 의원은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있을 하등의 가치도, 이유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그동안 처벌 규정이 없었던 위증교사에 대해 위증죄와 마찬가지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야 모두 무기력한 청문회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에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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