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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허위발언, 특검 명예 훼손" (전문)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특검 정례 브리핑 전문 -

◇이규철 / 특별검사보 : 최순실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오늘은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과 관련하여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소환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순실 변호인 주장 관련입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들에 대하여 어떠한 강압수사나 자백 강요 등의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순실의 경우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수사 대상자로서 더욱 철저히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인 자세로 엄정히 수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담당검사가 최순실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삼족을 면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2016년 12월 24일 소환은 피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입장과 개괄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써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할 이유가 없었으며 최순실의 특검 사무실 퇴근 시간도 23시 56분입니다.

특검은 최순실이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특검과 해당 검사들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 기자회견 방식 등의 일방적 주장에는 일체 대응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CBS 김미성입니다. 이경재 변호사가 오전에 밝힌 것에 대해서 입장 말씀해 주셨는데 그 특검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제3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의뢰를 하겠다. 그리고 특검 사무실의 CCTV를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것에 대한 입장도 듣고 싶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 제3의 기관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그쪽 이경재 변호사가 결정할 문제일 것 같고요. CCTV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사했던 검사 방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복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피의자 조사 시간과 방에서 나온 시간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확인한 이후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인 특검 사무실에서 퇴근 시간은 23시 56분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아주경제신문의 유승준입니다. 연휴 때 소환 일정이나 계획 같은 게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이규철 / 특별검사보 : 혹시 현재로서는 소환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확정되면 제가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연합뉴스TV입니다. 어제 김중종 참고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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