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에게 법원이 일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박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확성기로 지역구 복지관 앞에서 확성기로 발언한 것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데 일부 공모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할 만큼 죄가 무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박 의원이 20대 총선 7개월 전에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사전 선거 운동을 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관련 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당선인 부인과 선거 사무장 등에게 3백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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