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후 설계로, 도시에 주택 연금이 있다면 농촌에는 농지 연금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민이 논과 밭, 과수원 등 농지를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건데요,
농촌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남도를 대표하는 평야에 있는 '문전옥답'입니다.
76살 박무정 씨는 올해부터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논을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박무정(76) / 농지 연금 가입 농민 :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농사를 더 지을 수가 없고 그래서 연금처럼 나오는 게 없을까 했는데 농지 연금이 있다고 해서 가입했습니다.]
박 씨가 든 농지 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농민이 도시의 주택 연금처럼 땅의 가치를 평가받아 매달 연금으로 나눠 받는 상품입니다.
현재 3억 원짜리 땅으로 농지연금에 들면 한 달에 백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귀성객으로 붐비는 광주송정역,
농지연금을 주관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고향을 찾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농지연금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정화 /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 저희가 소유하신 농지를 담보로 해서 공시지가 또는 감정 평가 금액에 따라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속 추세가 자녀에서 배우자로 바뀌고 있지만, 집처럼 땅도 상속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 승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연금은 받으면서 본인이 그대로 경작을 할 수가 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추가적인 소득도 올리고 세금도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농지연금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난 2011년 도입된 농지연금 가입자는 모두 6천8백여 명,
농촌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농민에게는 농지연금이 노후설계의 필수 안전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kimb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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