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수호 / 변호사
[앵커]
박영수 특검팀이 설 연휴도 반납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월 초에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박 대통령이 특검의 계획대로 조사에 응할지 주목됩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특검이 설 연휴가 지나면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고 대통령도 앞서 담화를 통해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과연 그 조사가 순탄하게 이뤄질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순탄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통령도 한 사람의 피의자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볼 때 조사에 응할 의무는 없어요. 그렇습니다마는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고 또한 그동안 여러 차례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했거든요. 또한 이번에 특검 조사에 대해서도 응하겠다,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밝히고 또 실제로 누가 어떠한 잘못을 했으며 대통령에 대한 혐의 중 어떤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히고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한 번에 다 마친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해야 할 범위 중에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검이 특검법에 따라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이 총 14개 항목이고요. 이거에 더해서 수사 중에 인지된 사항도 수사할 수 있는데요. 전부 다 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특히나 그중에 중요한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재벌 관련된 뇌물 의혹, 가장 먼저 밝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지금 사실관계가 조금씩 더 드러나고 있는 문화계 관련 블랙리스트에 과연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개입했는지 또는 방조했는지, 아니면 전혀 몰랐는지 여부를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세월호 7시간 공백이나 비선진료 의혹 여기에 더해서 정유라 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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