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녕 / 변호사, 이상일 /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오늘의 이슈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이상일 YTN 객원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새로운 의혹 비리, 비선실세 의혹 비리도 나오고 있고 외교 비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부분에 최순실 씨가 거론되고 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인터뷰]
외교농단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것들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특검 수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언론 보도처럼 만약에 입증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큰 파장이 있을 수 있죠. 두 가지 부분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의 외교적 사업에 대해서 민간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것들은 정상적인 과정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것들이 청와대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실무 각 소관 수석실 비서관실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치고 그중에서 굉장히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것,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검토가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절차고요.
설사 그것이 대통령한테 직접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내려보내서 검토를 거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인데 그런 것들 없이 만약 이게 충분한 검토와 사업 계획이 없는 상태로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일방적으로 하달이 돼서 시행됐다라고 한다면 그 사업 자체가 어떤 특혜성 사업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국가적인 개발원조 사업과 관련된 해외사업에 이권이 개입됐다라는 부분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이 부분이 드러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아닌지도, 설사 인지하지 않았다고 해도 결국은 그것은 방조, 도와줬다고 하는 부분이 새롭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큰 파장이 될 수 있고요.
의료 부분 농단이라고 불리는 부분도 기존에는 의료법 비선진료에 국한됐었는데 이게 뇌물과 이권 문제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결국 청와대가 그런 김영재 의원이라고 불리는 의원에 대한 특별한 각별한 지원, 해외 진출했다라는 의혹 그리고 그 부인이 운영하는 메디컬 의료기기 회사가 한 2년 동안 대통령 순방할 때 세 번이나 참여를 하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대기업도 아닌 회사가. 그런 것들이 과연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안종범 전 수석과의 사이에서만 일어난 일인 것인지 여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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