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 특별검사보]
2017년 2월 1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사 진행 상황 관련입니다.
특검은 어제 김경숙, 유재경을 소환 조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최순실에 대하여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오늘은 최순실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한 후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14시 30분부터 직권남용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에 대한 공판 준비 절차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기춘 관련입니다.
어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자신에 대한 피의 사실이 특검법 상에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특검은 특검법 제19조에 따라 김기춘에 대한 피의 사실이 특검법 제2조의 수사대상에 명백하게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오늘 오전 서울고등법원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지금 우병우 수석 관련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전체적으로 질문을 하셔서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특검법 제2조 9, 10호에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기자]
임호섭 씨, 미얀마 알선수재 관련해서 소환조사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신분이 참고인 신분인가요?
[이규철 / 특별검사보]
아마 참고인으로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면 피의자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나요?
[이규철 / 특별검사보]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원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혹시 최순실 씨 알선수재 관련해서 공범 혐의로 수사 중이신 다른 분들도 있을까요?
[이규철 / 특별검사보]
현재로서는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기자]
YTN 이종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호섭 씨 피의자로 전환 나갔이 있다고 했는데 알선 수재 혐의는...
[이규철 / 특별검사보]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이 사건이 알선수재로 끝난다면 공범정도로 될 가능성이 있을 뿐입니다.
[기자]
최순실 씨를 조사해서 유의미한 태도의 변화나 묵비권을 예를 들어서 안 하고 진술한 게 있는지랑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기소하는 부분은 어떻게 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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