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임박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강제 수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특검이 과연 어떤 타개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기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경우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게이트'가 터질 때마다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지만, 지금까지 청와대가 '성역'으로 남은 이유입니다.
박영수 특검팀의 압수수색이 임박한 가운데, 청와대는 이번에도 강제 수색은 '불가'하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리검토를 마쳤다는 특검이 과연 어떤 방법을 통해 청와대 문을 강제로 열게 될지 관심입니다.
우선, 비밀 장소라 하더라도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압수수색을 허용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특검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대통령 관저와 의무실, 경호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과연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양측의 해석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툼을 법정에서 가리는 방법을 떠올릴 수 있지만, 법에 명기된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기관 사이의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강제 수색을 막아서는 청와대 관계자들을 '공무집행 방해'를 내세워 체포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청와대 측 역시 '공무 중'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최진녕 / 변호사 :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경호관들을 뚫고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결국, 법원에서 발부받을 '영장'이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 단계에서, 아예 청와대 특정 시설에 대해서 만큼은 강제 수색이 가능하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미리 받는 방안입니다.
다만 이 역시 전례가 없다는 게 특검으로선 부담입니다.
일단 특검은 강제수색이 불발될 경우도 대비해, 외부에서 건네받을 압수물 목록을 꼼꼼하게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범 당시부터 예고했던 청와대 압수수색을 성사시킬 '묘수'가 뭘지, 정점으로 치닫는 특검 수사의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YTN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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