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 / 세한대학교 대외부총장, 박지훈 / 변호사, 이두아 / 前 새누리당 의원·변호사,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된 심판을 하는 곳. 바로 헌법재판소죠. 통상 재판관은 9명으로, 7명 이상이 출석해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나 대통령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숫자가 고정돼 있는데요. 일반적인 심판보다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박한철 헌재 소장의 퇴임으로 재판관이 8명으로 줄어든 지금도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정미 재판관마저 퇴임하는 3월 13일 이후에는 어떨까요? 그때도 6명 이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판관 2명만 탄핵에 반대해도 박 대통령 탄핵은 이뤄질 수 없습니다.
여야 정치권과 탄핵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국민 모두 재판관 숫자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장은 다시 한 번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당부했습니다. 퇴임사 잠시 듣고 전문가들과 함께 헌재 8인 체제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한철 / 헌법재판소 소장 :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앵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이제 오늘 오후에 퇴임함으로써 헌법재판관, 본래 9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면 이 의미가 뭘까요?
[인터뷰]
우리가 국민들이 탄핵심판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인용절차라든지 전급수를 다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9인 중에 6명인데. 3분의 2가 아닙니다. 6명입니다.
그러니까 1명이 퇴임을 했기 때문에 1명은 탄핵을 반대한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두 명이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여덟 명이라면 두 명이 반대한다면 탄핵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예전 같으면 세 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두 명 이상이 돼야 될 상황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정미 재판관까지 가버린다고 한다면 일곱 분이 남기 때문에.
[앵커]
한 명만 반대를 해도.
[인터뷰]
두 명이 반대하면 기각이 되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리고 7명이 돼버리면 심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7명...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131191558782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