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오늘 6년 동안의 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합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8인 재판관 체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지휘하게 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박한철 소장이 오늘 오전에 퇴임식을 하는군요?
[기자]
지금부터 한 시간쯤 뒤 이곳 헌법재판소 1층 대강당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의 퇴임식이 열립니다.
퇴임식은 약 한 시간쯤 진행될 예정인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박 소장의 퇴임사입니다.
박 소장은 앞서 지난 25일 열린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에서도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시점인 오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못 박았던 만큼 오늘 퇴임사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 중에 임기를 마치는 만큼, 퇴임사에서 박 소장이 어떤 식으로든 목소리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소장은 막판까지 퇴임사 퇴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 내 대표적 '공안통'으로 꼽혔던 박 소장은 지난 2011년 2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뒤 지난 2013년 4월에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재소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끝내 이름을 올리지 못한 채 퇴임하게 됐습니다.
[앵커]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면 이제 헌재는 9명이 아니라 8명의 재판관이 남는군요?
[기자]
내일부터는 재판관 수가 9명에서 한 명이 줄어들면서, 헌재는 이제 8인 재판관 체제에 돌입합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 소장의 후임 임명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권한대행은 소극적인 현상 유지적인 권한행사에 머물러야 하는 만큼 헌재소장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순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헌재소장 임시 권한대행은 선임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일단 넘겨받게 됐는데요.
내일 열리는 열 번째 변론부터는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사건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잡혀 있는 증인신문 일정은 내일 변론을 포함해 모두 세 차례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추가로 증인을 신청할 경우, 증인신문은 다음 달 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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