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문, 변호사 / 추은호, YTN 해설위원
[앵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임박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경내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압수수색이 집행이 된다면, 영장이 집행이 된다면 특검 그리고 청와대 두 기관 간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백성문 변호사,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잖아요. 그러면 기한이 있습니까? 언제 집행을 한다, 이런 게 어떻게 되나요?
[인터뷰]
영장의 유효 기간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영장의 유효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넉넉하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건 내일이건 강제집행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만약에 청와대 측과 맞서는 과정에서 오늘 물러나야 될 경우에는 재차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들어가는 것, 아마 지금 청와대에서는 경내 진입 불허 방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 높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것처럼 군사적 비밀을 요하는 시설이라는 취지인데 특검은 그와 반대되는 법리로 개별 장소를 특정해서 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지까지 다 소명을 한 것으로 드러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와대가 우리는 경내 진입 불허하겠다고 하면 사실상 또 강제적으로 진입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오늘 이 부분 관련해서 특검은 명확하게 경내에 진입을 해서 지금 관저, 경호실, 의무실 그리고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또 전산서버를 전부 다 봐야 한다는 취지인데 지금까지 너무 관련된 혐의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청와대가 어쨌건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쉽게 말하면 범죄 장소예요.
범죄 장소의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고서는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청와대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청와대,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 보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압수수색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처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다시 질문을 드리죠. 오늘 일단 압수수색 대상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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