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부인 조사받다 응급실행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오늘 새벽 구속된 뒤 처음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던 김영재 부인, 박채윤 씨가 갑자기 과호흡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에 실패한 특검이 황교안 권한대행 측에 압수수색 협조 공문을 보낸 뒤 공식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그리고 오늘 새벽 구속된 뒤 처음 특검에 나온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고요?

[기자]
박채윤 씨는 오늘 오후 2시 반쯤 특검에 나왔는데요.

오늘 새벽 박 씨는 각종 특혜를 대가로 안종범 전 수석의 부인에게 수천만 원대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된 뒤 처음 특검에 나왔습니다.

특검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박 씨는 건강상 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특검 조사실로 들어간 지 1시간쯤 됐을 때 변호인을 기다리던 중 들것에 실려 나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박 씨는 옮겨지면서 신음하며 오열을 했는데요.

특검 측은 박 씨가 대기실에 있을 때부터 호흡 곤란을 호소해서 응급차를 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호흡과 맥박은 정상이라 건강상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과호흡 증상이 온 것으로 추측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어제 황교안 권한대행 측이 사실상 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특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특검은 황 권한대행 측의 공식 공문을 받은 뒤 청와대 압수수색 재시도 등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대행 측에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검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완강히 거부하고 황 권한대행마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청와대에 강제로 들어가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이 원하는 목록을 청와대에 제시하고, 청와대가 이를 충실히 제출한다는 협의가 이뤄지면 임의 제출 형식으로 청와대 안 증거 확보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를 모두 비판하고 있는 등 여론이 좋지 않고,

법원이 오는 28일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넉넉하게 발부했기 때문에 특검이 다시 청와대를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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