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마찬가지로 청와대 측의 강력한 반대로 경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철수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청와대가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해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5시간 동안 대치하다가 현장에서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충근 특검보 등은 오전 10시쯤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경내 진입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은 오후 2시에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이 오는 28일까지 유효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기 때문에 경내 압수수색을 재시도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 측은 특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청와대 측에서 제출할 경우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한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의 상급기관으로 판단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공문을 보내 불승인 사유서의 부적절함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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