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와대에서 '일단 철수'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한연희 / 사회부 법조팀 기자

[앵커]
특검팀을 취재하고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한연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 드리고 있는데 결국 오늘은 불발이 됐거든요.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 기간도 상당히 여유 있게 잡고 이번에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실패를 했죠.

[기자]
사실 실패라고 하기는 그렇고 오늘 시도를 했지만 오늘은 일단 물러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청와대 입장이 워낙 완강해서 일단 오늘은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압수수색 유효기간도 말씀하셨는데 보통은 7일 정도 주어지는 게 보통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유효기간을 상당히 길게 잡았습니다. 특검 수사 종료기간과 같은 2월 28일까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을 했다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기자]
방금 전에 전해드렸지만 청와대가 군사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오후 2시에 제출을 했는데 지난해 10월에 검찰이 압수수색 시도했을 때 냈던 불승인 사유서와 형식과 내용이 똑같다고 합니다.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청와대가 제시한 사유서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왜 해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지 않은 점을 특검은 지적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불승인 사유서 제출을 한 사람이 비서실장 그리고 경호실장 이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황 권한대행이 허가를 해 준다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일단 특검은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이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오랜 기간 법리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경내 진입이 거부될 상황을 대비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까지 면밀히 검토했는데요. 또 거기에다가 외국 사례까지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판단하기로는 권한대행만 괜찮다고 한다면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특검은 조심스럽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황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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