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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특검이 또 압수수색을 시도하더라도 경내 수색 불가 방침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료 제출에만 협조할 수 있다는 건데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웅래 기자!
일단 오늘 압수수색 시도는 무산됐는데요, 앞으로도 청와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겠죠?
[기자]
청와대는 오늘 특검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경내 수색에는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난해 검찰 압수수색 때처럼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명의의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도 제출했는데요,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는 데 근거로 삼은 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1항입니다.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곳을 압수수색 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법 조항입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관례적으로도 그렇지만 법률적으로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장소에서, 또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는 있어도 수사관들이 경내에 진입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같은 청와대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검찰도 지난해 10월 압수수색 때 경내 진입에 실패하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건네받는 데 그쳤었는데요,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이 이번 달 말까지이기 때문에 특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시 영장 집행을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해드린 대로 법을 앞세운 청와대의 입장이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오늘처럼 협의만 하다 무산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김웅래[woongra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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