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부회장, 탄핵 심판정 서나?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추가로 신청한 탄핵심판 증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신동빈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여 추가로 증인신문을 하게 되면 탄핵심판 선고가 이달 중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19일,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한숨 돌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지난달 19일) : (도의적 책임을 느끼시진 않으십니까?) … (특검은 뇌물 공여자로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운명에 놓였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증인 15명을 무더기로 신청하면서, 이 부회장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그리고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기업 총수 4명을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대리인단이 이미 한 차례 기각됐던 증인들까지 다시 무더기로 추가 신청 하면서 사실상 심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최순실 씨의 측근이었다가 돌아선 류상영 씨와 고영태 씨 등의 전화 녹취 파일 2천 개도 헌재가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청하며 지연 전략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우선 추가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를 오는 7일 열리는 11차 변론에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 오는 14일 13차 변론 이후에도 한두 차례 더 변론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월 마지막 주 여러 차례 재판관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낸 뒤 결정문을 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2월 선고가 힘들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탄핵 결정문을 두 가지 버전으로 미리 작성해 선고 시기를 앞당기거나, 반대로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전원 사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 가능성도 남아있는 만큼, 대통령 탄핵 심판 시계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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