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피해는 농가가 보상은 기업이?...피해 보상 곳곳 허점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조류인플루엔자로 피해가 난 농가에 정부가 보상을 해주는데, 곳곳이 허점입니다.

기업과 계약을 맺고 닭을 키우는 농가에는 턱없이 부족하게 이뤄지고, 특히 이동제한조치에 걸린 농가는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0년 넘게 양계업에 종사한 윤세영 씨의 농장이 침묵에 잠긴 지 벌써 두 달째.

조류인플루엔자로 키우던 닭 3만 마리를 모두 묻고 텅 빈 농장을 돌아볼 때면 지금도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윤세영 / 육계 농장주 : 가슴 아픈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말로 못 하는 거죠. 썩어 가면서 나는 악취 이게 자꾸 올라오고 그걸 볼 때마다 한 번 더 쳐다보고 이런 상황이 나한테도 왔구나.]

정부는 농가에 보상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그에게는 먼 나라 얘기였습니다.

살처분한 닭이 윤 씨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육계 농장의 90% 이상은 기업과 계약을 맺고 대신 닭을 키워주는 이른바 계열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업은 농가에 병아리를 제공하고 농장주가 닭으로 키워서 다시 기업에 넘기면 마리당 사육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보상금은 닭의 소유주, 즉 '기업'에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윤세영 / 육계 농장주 : 갑이라는 회사는 뭐 와서 막말로 (방역) 작업을 한 번 합니까. 와서 보기를 합니까 을이라는 곳은 사육비 그거 조금 받아먹자고 그 고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이 터지면 갑은 일절 책임 없고 을에만 책임이 전가되는….]

생계를 위협하는 고통은 조류인플루엔자를 피한 농가도 예외가 아닙니다.

토종닭을 키우고 있는 김민철 씨의 농장은 10km 이내에 발병 농가가 없는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종닭이 적은 양씩 외부 차량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출하되는 만큼 일반 닭보다 감염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이동이 금지되면서 두 달이 넘게 발이 묶였습니다.

하루에 3톤, 150만 원씩 들어가는 사룟값은 김 씨에게 큰 부담.

[김민철 / 토종닭 농장주 : 오죽했으면 공무원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요? AI 걸린 닭 농장에다가 넣었으면 좋겠다고 나도 빨리 AI 걸려서 다 살처분하고 싶다고.]

현재 조류인플루엔자로 살처분 되지 않은 가금류에 대한 보상 규정은 사실상 없는 상황.

정부에서 뒤늦게 토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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