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 특별검사보]
2017년 2월 7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사 진행 상황 관련입니다.
특검은 어제 김진수, 서창석, 박채윤 및 장시호를 각 소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오늘은 구속 피의자로 정호성, 차은택 및 정관주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춘 등 기소 관련입니다.
특검은 오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구속 기소하고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김기춘, 조윤선, 김상률, 김소영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으로 하여금 정부와 견해가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 및 단체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강요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를 범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김기춘에 대하여는 최규학 등 문체부 실장 3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와 국회 국조특위에서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과 관련하여 허위증언한 위증죄를 함께 기소하였고 조윤선에 대하여는 국회 국정감사와 국조특위에서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이 없고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증언한 위증죄를 함께 기소하였으며 김상률에 대하여는 전 문체부 체육국장인 노태강에게 사직을 강요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를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두 사람 공소장에 박 대통령도 공모자로 같이 기재가 됐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공모자로 기재가 됐으면 이게 관련 서면 보고나 대면 보고를 받은 정황을 확인한 것인지 아니면 그 위에서, 윗선으로 지시를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안 그래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공소장에는 대통령에 대해서 공소장 내용에 아마 피의사실로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피의사실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아울러 오늘 저희들이 원래 지난번 김종덕 전 장관을 기소할 때 오늘 공소사실을 공소장을 전부 배포해 드리기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조사를 진행해 본 결과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 등의 사정으로 인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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