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문 / 변호사,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앵커]
결정적인 한방이 부족했던 걸까요. 법원이 고심 끝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건데요.
박 대통령을 향해 가던 수사 방향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뭔가 마지막에 한마디 하지 않을까 취재진들이 계속 기다렸는데 결국 그냥 가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못 들었는데 백 변호사님은 기각을 예상하셨습니까?
[인터뷰]
사실 저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 우리가 특검에서 어느 정도 얼마큼 수사를 완벽하게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이 정도면 대가 관계나 부정한 청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될 정도의 수준.
그런데 그 부분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장이 기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의연 부장판사 같은 경우 지금 18시간 정도 고심을 하다가, 영장 발부 여부가 이렇게 길게 사실 시간을 지체하는 게 흔하지는 않거든요.
수사 내용이 워낙 복잡했고 이번 건은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에서도 4명의 검사가 들어갔었고 변호인단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었는데 일단 특검팀에서 자신감을 보였던 것과 달리 일단 법원 판단으로는 아직은 대가 관계 그리고 부정한 청탁이 명확하게 의심의 여지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단면은 정말 뇌물죄 입증이 어렵다를 또 하나 보여준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조의연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원래 굉장히 꼼꼼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원칙론자다.
[인터뷰]
그렇죠. 법리를 따지는 원칙주의자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 왜냐 하면 거의 모든 영장실질심사 과정이 거의 마지막까지 고심을 하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지난번에 신동빈 회장도 거의 4시 가까이에 발표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한순간까지도 조문을 따지면서 양쪽이 낸 자료들을 검토하고 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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