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 오후부터 전국 소·돼지 농장 종사자와 관련 차량 이동이 금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문가와 축산 업계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오늘 오후 6시부터 내일 자정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 6시부터 30시간 동안 소·돼지는 물론 관련 차량과 종사자는 해당 지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난 지역인 충청북도와 의심 신고가 들어온 전라북도 내의 소·돼지 등 살아있는 모든 우제류 가축의 반출이 일주일 동안 금지됩니다.
어제 충북 보은 젖소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 전북 정읍 한우 농장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구제역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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