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 특검보]
피고인이 최순실, 최경희, 남궁곤 등과 공모하여 정유라를 이화여대에 부정입학시킴으로써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담당자 및 교무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원준, 이경옥, 류철균으로 하여금 정유라에게 학점을 부당하게 부여하게 함으로써 이화여대 교무처장 등의 학적 관리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위 업무방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국회 국조특위에서 위증하였다는 취지입니다. 발표 마치고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먼저 질문드리겠는데요.
오늘 황교안 권한대행 측에서 자신이 압수수색 수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특검은 어떤 점에서 황 권한대행에게 그런 걸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에 의하면 청와대에서 불승인한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권한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도 또한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사람으로써 ,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저희 특검의 입장과 그쪽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판단을 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입장이 아닌가를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오전 중에 특정 언론사에게도 아마 대통령 권한대행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공문을 답변할 의무가 없다거나 또는 답변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공식적으로 그와 같은 답변이 온다면 그 답변을 받아본 이후에 후속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그러면 만약에 황교안 권한대행 측에서 답변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마지노선 시간을 정한다면 언제까지 기다려보고 답변이 안 오면 다음에 어떠한 행위를 하실 건지 그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영장에, 압수수색 영장에 유휴기간이 28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상황까지 다 고려해서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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