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열차를 급정거시킨 고등학생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모 고등학교 3학년 18살 A 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군은 지난달 31일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바위 역을 출발한 전동차에서 비상 정지 버튼을 눌러 5분 동안 열차 운행을 멈추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자 A 군은 그제 아버지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해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비상 정지 버튼을 눌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출입문을 여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교통공사는 A 군에 대해 열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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