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최순실..법정 첫 대면 예고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이기정 / YTN 보도국 선임기자,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오늘 열리는 최순실 9차 공판에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출석할 예정입니다.

한때 최 씨의 최측근으로 불렸던 고영태 씨. 하지만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폭로하면서 둘 사이는 완전히 틀어져 버렸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톡,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이기정 YTN보도국 선임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오늘 고영태와 최순실의 법정 만남,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서의 재회라고 해서 의미심장한 제목을 달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만나는 건 처음이다,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와 같은 사태를 실질적으로 언론에 알린 첫 사람 아니겠습니까?

특히 보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있어서 대기업의 강요에 의해서 모금을 했다라는 것을 언론에 직접 제보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계기가 됐던 태블릿PC까지도 언론에 제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지난번에 국회에 가서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영태 씨의 위증 이야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건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잠적하면서 상당 부분 논란을 일으켰는데 오늘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함으로써 그와 같은 논란이 일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내가 직접 억울한 게 많으니까 신문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질문을 하게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피고인인데 가능한 거예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을 보면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는 주체를 검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난 1월 31일날 재판정에 재판장님한테 증인이 나올 경우에 내가 아는 것과 다를 경우에는 직접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요청을 했고 재판장님이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허용을 했는데 재판의 신속을 위해서 변호인을 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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