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영수 특검팀이 이번 주 중반쯤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인 만큼 특검 수사는 대통령 조사를 계기로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이르면 이번 주 특검에 소환될 전망입니다.
특검이 잠시 뒤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가보겠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2017년 2월 5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사 진행 상황 관련입니다.
특검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박채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하여 우찬규를 소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오늘은 구속 피의자인 박채윤, 정호성, 차은택, 김종 및 김경숙을 각 소환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입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과 관련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공문을 송부한 이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닌 수사상 필수 절차인 증거수집 필요에 의한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 기자 : 중앙일보입니다. 압수수색이 불발이 되면서 대통령 대면조사는 과연 예정대로 될 것이냐라는 의문들이 있는데 실제로 대면조사를 한다는 거죠, 하기는?
◇ 이규철 / 특별검사보 : 현재 상태에서는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서는 특검 입장에서는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기자 : 그러면 일정은 어느 정도로 보면 되는지랑 그리고 이게 조사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를 위한 목적도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 이규철 / 특별검사보 :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서는 시기나 방식,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와 관련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 기자 : SBS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에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걸 두고 청와대에서는 이게 위헌적이다라고 입장을 냈는데 이것에 대해서 특검 입장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 이규철 / 특별검사보 : 이미 검찰 특수본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표시를 해서 기소를 한 상태이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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