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상원 /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대면조사를 둘러싼 특검과 대통령 측의 줄다리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관심사는 조사가 과연 이루어질지, 이루어진다면 언제 이루어지는지.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부터 해서 오늘도 다양한 이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네 분 나와 계신데요.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셨죠, 여상원 변호사. 숙명여자대학교 강미은 교수,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김복준 박사님 네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최순실 씨가 자기 발로특검에 나왔어요. 이게 아마 사상 최초나 두 번째죠, 역사상. 그런데 묵비권은 행사하면서 질문에는 관심이 있고 수사하셨을 때 이런 경험 있으세요? 이건 수사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수사하는 사람을 떠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인터뷰]
대통령 측하고 사전에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가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최순실의 혐의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뇌물죄 관련해서 공범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원래는 일선상에서 두 사람, 일선 수사기관에서 두 사람의 공범 조사를 할 때는 한날 한시에 각각 다른 장소에서, 교통하지 못하도록, 서로.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대통령은 어떻게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건데 대통령이 공교롭게도 지금 조사와 관련된 것 때문에 뒤로 미루고 조사를 안 받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최순실이가 지금 나왔어요. 자진해서 나왔어요, 체포영장 없이,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최순실의 입장에서는 아마 조사를 받을 때 이경재 변호사가 입회할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이는 공범 관계니까 혐의 내용은 같을 거예요, 거의. 그 질문하는 내용을 옆에서 옆에서 변호사가 볼 수 있겠죠.
물론 대통령 변호인 측하고 이경재 변호사하고 계속 서로 교감하고 있으리라고 추정은 되지만 근거는 없어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건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본다면 문제지를 보고 답변을 준비하겠다는 의미하고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최순실이가 자진해서 자신하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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