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종태, 의원직 상실...20대 첫 당선무효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의 부인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김종태 의원은 20대 국회 첫 의원직 상실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거운동 기간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부인 이 모 씨.

이 씨는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도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당선인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 범죄로 징역형이나 3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20대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잃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씨는 김 의원의 당선을 위해 당원 두 명에게 선거운동을 해 달라며 각각 3백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수행원 권 모 씨에게 900만 원을 준 혐의 중 750만 원은 무죄로 인정됐습니다.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으로 표를 매수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범행을 숨기거나 책임을 떠넘긴 의혹까지 인정되어 당선무효형인 원심의 결론이 그대로 수긍한 판결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77%가 넘는 전국 최대 득표율로 경북의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에 당선됐습니다.

친박계로 꼽히는 김 의원은 촛불집회는 평화시위가 아니고, 종북세력이 개입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고로 국회의원을 잃은 김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오는 4월 12일 보궐선거를 통해 새 의원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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