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용 시신 앞 사진' 의사들 징계 검토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의과대학 실습교육 중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어 물의를 빚은 의사들이 징계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병원이 속한 보건소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5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작해 지부에서 안건이 올라오는 대로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안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습 당일 해부학 강의를 진행한 대학병원은 의료 윤리를 어긴 점에 대해 매우 무겁게 통감하고 있으며 정형외과 교수 A 씨에 대한 내부 윤리위원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 A 씨를 비롯한 5명은 지난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워크숍에 참석했다 해부실 안에서 기념사진을 찍어 SNS에 올려 공분을 샀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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