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추가 증인 8명 채택...2월 말 선고는 불가능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 최영일 / 시사평론가, 박지훈 / 변호사, 이두아 / 前 새누리당 의원·변호사,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 신문에 불참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헌재가 김 전 실장을 오는 20일 다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한 차례 신문했던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도 오는 22일 다시 불러 신문하기로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달 내 선고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쳤지만 변론기일이 추가 지정되면서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재판을 마친 뒤재판관들이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2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 기간 동안 재판관들은 사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을 합니다.

이후 결정서 초안을 만들고 검토한 뒤 다시 확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는 마지막 재판을 마친 뒤 2주가 지나 선고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정도 시간은 필요하리라는 전망인데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에 결론이 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2월 말은 힘들어졌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2월 말이 되고 언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선 일자가 결정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만일 인용이 된다면. 그래서 그런데 2월 말은 불가능한 거죠?

[인터뷰]
앵커님 말씀을 정정하면, 그렇죠. 어려워진 게 아니고 완전히 불가능해진 겁니다. 지금 현재 일정상 2월 22일 2자가 세 개 들어가는데요.

[앵커]
제가 지금 뭐 틀리게 이야기한 것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인터뷰]
처음에는 어려워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불가능해졌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불가능해진 겁니다. 2월 22일에 지금 최순실과 안종범을 다시 불러요. 그러면 그 이후에 최후변론이 나와야 돼요. 그러고 나서 2주이니까 지금 2월 22일에 변론을 하고 그 이후에 최종 변론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평결을 해서 내리는 데까지 2, 3일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2월은 불가능. 만약에 2월 28일 전에 최후변론이 있게 된다면, 마지막 변론이 있다면. 3월 13일, 아주 간당간당합니다.

[앵커]
왜냐하면 자정까지도...

[인터뷰]
타임 스케쥴이 3월 13일이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날인데 3월 13일이 월요일입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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