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밀수 기승...신고하면 최대 '천만 원' 포상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사막여우나 비단원숭이처럼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까지 국내로 밀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멸종위기종 밀수를 신고하면 최대 천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생떽쥐베리의 유명 소설 '어린 왕자'에 나오는 사막 여우.

큰 귀에 작은 머리를 가진 특이한 외모를 자랑하는데 국제적 멸종위기종 2급에 올라있는 귀한 몸입니다.

지난 2014년 아프리카 수단에서 국내로 17마리가 밀수됐다 적발됐습니다.

검역 절차를 피해 숨겨 들여오다 보니 스트레스나 병으로 죽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배근 / 국립생태원 동물관리연구실장 :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로 밀수돼서 거래되는 가격이 300~4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동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 홍역이나 이런 질병에 의해서 5마리만 간신히 치료해서 살렸습니다.]

한 손에 쥘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비단원숭이도 태국에서 몰래 들여온 국제적 멸종위기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느린 원숭이로 유명한 슬로로리스 원숭이는 고향인 동남아가 아닌 부산의 한 시장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10년간 밀수됐다 적발된 멸종위기 동물은 3천4백여 마리에 이릅니다.

이런 불법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환경부는 오는 13일부터 멸종위기종 불법 거래를 제보할 경우 1인당 한 해 최대 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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