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욱 / 변호사
[앵커]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 특검과 청와대가 일정 공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특검은 일단 내일은 대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나온 내용인데요. 특검이 대통령 대면조사를 내일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모레 한다는 얘기입니까?
[인터뷰]
그건 아니고요. 추후 협의한다는 내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무산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늘 미뤄진 게 있잖아요. 이게 대통령 측에 명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형사법이나 형법에는 수사 내용은 보안이 유지되지만 수사 시기나 장소는 비밀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무 중요하지 않은 수사 시기를 누설했다는 이유로, 실제 누설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지만 이번에 미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특검 수사를 받기 싫다 이런 뜻이고요. 저는 이게 무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특검이 오늘 정례브리핑을 했는데 일정조차 내일인지 모레인지 밝히지 않았고요. 지금은 말씀드리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정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아마 대통령 측하고 특검이 협의 과정에 비밀을 유지하자, 이런 데 협의를 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문제가 특검이 합의를 해 준 게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기나 장소는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걸 비밀로 할 이유는 하등의 이유가 없고. 저는 대통령이 예우는 해야 되지만 특혜는 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잖아요. 따라서 이게 소환 시기나 이거는 당연히 공개되는 게 원칙이고 내용만 비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 그런 합의를 해 준 자체를 비판합니다.
[앵커]
그리고 연락한다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또 연락두절이 됐어요. 그래서 내일 열리는 12차 헌재 변론이 파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고영태 씨는 형사재판에는 나오고 헌법재판소 재판에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인터뷰]
저는 이걸 두 가지 이유로 보는데요. 헌재는 대통령 측이 신청했잖아요. 그런데 형사재판은 검사가 신청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하면 예를 들어 형사재판에서 우리가 전문증거 배제 법칙이 엄격히 적용돼서 고영태 씨가 증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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