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월 말까지 변론 기일이 잡히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정 시기는 사실상 다음 달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에 선고가 내려질 수 있지만,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느냐가 변수가 작용할 전망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헌재의 증인신문은 오는 22일까지 예정돼있습니다.
관례대로라면 곧이어 최종 변론기일이 열리지만 문제는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신청 의지입니다.
[이중환 /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7일) :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새로운 증인 신청 사유가 새로 나온다면 증인 추가 신청 가능성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올만한 증인들이 모두 나와 신문을 한 만큼 '시간 끌기'용 증인 채택을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만약 원하는 만큼 증인 채택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중대 결심'이라고 표현한 전원 사퇴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충분한 절차를 거쳤다며 대리인단이 새로 선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선고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심사는 마지막 증인신문 기일인 22일 이후에 박 대통령이 직접 대심판정에 나올지 여부입니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대통령과 의견 교환을 한 건 아니지만, 대통령 출석은 법에 규정된 선택권이라면서 일단 출석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대통령이 원할 경우 헌재는 출석 기회를 줄 수밖에 없어 22일 이후에 변론 기일이 추가로 열리게 되면서 선고 시기도 3월 중순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 출석의 유불리에 대해선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과 여론 반전에 유리하다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어 청와대 측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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