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선고일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헌재는 어제 열린 변론에서 2월 22일까지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선고는 언제쯤 될까요.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증인 신문 뒤 절차는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최후 변론, 탄핵 여부를 판가름할 재판관들의 평의, 그리고 최종 결정문 작성만이 남게 됩니다.
오는 22일 증인 신문이 끝나면 이르면 그 주의 후반인 24일 안에는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최후 변론이 예상됩니다.
그다음, 재판관 평의 이후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는데, 결정문 작성에는 통상 2주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3월 둘째 주가 되는데, 보통 헌재가 목요일에 결론을 내온 것을 고려하면 탄핵 심판 선고일은 3월 9일이 유력합니다.
물론, 변수는 여전합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새로운 사유가 생기면 추가 증인 신청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중환 / 대통령 대리인단 : 새로운 증인 신청 사유가 새로 나온다면 그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권성동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지나치게 피청구인의 뜻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대리인단이 증인 추가 신청을 한다 해도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에 이어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하는 3월 13일 이내에는 결론이 나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전반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증인 채택 기준도 국회나 검찰에서의 증언 여부, 탄핵사유와의 연관성을 따지는 등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 일정에 맞춰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시점은 5월 둘째 주 이전이 됩니다.
기각한다면 원래대로 12월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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