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밀수 신고 최대 천만 원 포상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앞으로 사막여우나 비단원숭이 같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밀수와 국내 불법 거래를 신고하면 한 해 최대 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환경부는 오는 13일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 1, 2, 3급의 밀수, 1급 종의 국내 불법 거래를 신고하면 1인당 연간 10회, 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183개국 3만 5,640종이 지정돼 있으며 1급은 학술 연구 목적을 제외하고는 거래가 금지되고, 2급과 3급은 환경부에 신고한 이후 상업적 이용과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밀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1급 종을 불법으로 거래하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 거래 행위 제보는 한강유역환경청 등 환경부 소속 7개 유역환경청에서 국민신문고와 유선 전화, 팩스, 우편 등으로 받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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