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일 '뇌물 혐의' 이재용 재소환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배종찬 /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앵커]
특검팀은 내일 오전 9시 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합니다. 이 소식 포함해서 정치권 소식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또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1차 소환된 게 지난달입니다. 내일 2월 12일에 2차로 다시 소환이 되는데 한 달 만의 재소환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터뷰]
지난번에 영장 신청한 게 기각이 됐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지금 한 활동 기간이 이번의 1차 활동기간이 보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자존심이 걸린 일종의 조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뇌물죄를 박 대통령과 삼성 사이에 뇌물수수를 밝히는 게 첫째 목표였는데 지난번에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부르는 건데 이번에 왜 부르느냐는 것을 오늘 설명해보면 기각 이후에 추가로 밝혀진 내용,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다. 그런데 추가로 밝혀진 내용이 결정적으로 뭔가 중요한 내용이라야 다시 법원이 한번 기각한 것을 다시 인용을 하려면 뭔가 결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조사가 보면 삼성 임원들을 대거 조사하고 그다음에 공정위하고 금융위 등을 조사했는데 과연 거기에서 결정적인 내용이 나왔느냐. 이런 것은 궁금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완전히 상황을 새로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추가 내용이 현재 나왔다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영장을 재청구하더라도 다시 인용이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막판까지 특검은 이 영장을 재청구할지를 이번 주 내에 굉장히 고심할 것 같아요.

만약에 자존심을 살려서 다시 신청하더라도 다시 기각이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는 원래 지난번에 기각될 때는 기각 사유 중에 도주 우려가 없다는거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도 고려한 거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덜 됐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뇌물죄가 되려면 서로 주고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하는데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현재 불발되지 않았습니까, 일단 무산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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