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지역에서 소 사육농장들이 항체 형성률이 낮게 나오자 방역 당국이 농장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항체 형성률이 낮게 나오면 과태료를 물린다는 방침인데, 축산농가는 구제역에다 수백만 원씩 벌금도 물게 생겼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젖소농장의 항체 형성률은 19%에 불과했습니다.
뒤이어 구제역이 확진된 전북 한우 농가의 항체율은 고작 5%였습니다.
현행법상 기준선인 8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주변 농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절반 이상이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고 항체율이 아예 0%인 곳도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방역 당국은 우선 젖소 농장부터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농장 전체를 대상으로 16마리씩 꼼꼼히 검사하겠다는 겁니다.
농가도 사육 두수도 많다는 이유로 일부 농가에서 1~2마리 정도씩 검사하던 허술한 방식 탓에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에 문턱을 높였습니다.
항체 형성률이 기준에 못 미치면 처음엔 200만 원, 3년 안에 또 걸리면 4백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하고, 3번 적발되면 천만 원입니다.
벌써 충북에서만 14개 농장이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생겼습니다.
전북 등도 검사를 진행 중이어서 전국적으로 검사가 마무리되면 적발 농장은 훨씬 늘어날 전망입니다.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지만 당장 구제역 날벼락을 맞은 축산 농가들은 과태료 폭탄까지 걱정하게 되면서,
구제역이 터진 뒤에야 현미경 기준을 들이대는 축산 당국의 뒷북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YTN 이승배[sb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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