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종반전...헌재 탄핵 심판 속도전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최진 / 세한대 부총장, 강신업 / 변호사

[앵커]
특검 수사가 이제 종반으로 접어든 상황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연장 요청을 받아들일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소송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진 세한대 부총장, 강신업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청와대 압수수색이 지난번에 실패하면서 특검이 새로운 조치를 내놨습니다. 행정소송을 낸 건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인터뷰]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이 막히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죠. 청와대 압수수색이 막혔다고 하지만 대면조사를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대면조사를 제대로 됐다면 아마 소송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결국은 대면조사를 압박하고 그리고 또 특검 연장에 대한 그런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행정소송은 지금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명의로 불승인하겠다라고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 그런 것을 처분으로 본 겁니다, 특검에서는. 그래서 이 처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걸어서 무효와 취소를 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소를 고하는 소송을 하면서 이 처분의 집행 정지를 신청한 거거든요. 원래 소송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또 여기서 다시 다툴 수도 있고 지금 특검에서 노리는 것은 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입니다.

이렇게 돼서 만약에 법원에서 청와대가 불승인 처분을 한 것을 집행을 정지하라 이러면 이제 특검에서는 그 불승인은 더 이상 못한다고 요구할 수 있고 다시 들어가서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청와대에서 다시 막으면 그것은 법원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가 된다, 이렇게 보고 그걸 막아서는 사람을 체포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청와대가 어떤 법 조항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한 건가요? 그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건 형사소송법이거든요. 110조와 111조가 있는데 110조는 군사상 기밀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압수수색을 이런 군사상 기밀이 있는 곳에서 하기 위해서는 책임자의 승낙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문에. 다만 단서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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