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119구급차 부르면 벌금 2백만 원 '강력 시행'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술에 취하거나 아니면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119구급차를 부를 경우 최고 2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돼 있지만 거의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이른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이 규정을 더 강력히 시행한다고 합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밤중에 119로 걸려 온 전화, 술 취한 목소리로 횡설수설하며 구급차를 부릅니다.

[허위 119구급차 요청자 : 머리가 아파서요, 소방서에 가야 될 것 같아서 걸었어요.]

급하지도 않으면서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떼를 쓰는 전화도 빈번합니다.

[허위 119구급차 요청자 : 내가 병원에 가야 한다고요, 이런 사람을 119가 데리고 가지 누가 데리고 가요.]

구급차가 급히 출동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접수도 안 하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하지도 않고 심지어 거짓 전화를 걸어 119구급차를 출동하게 한 사례가 지난해 경기도에서만 무려 17만여 건.

전체 신고 건수의 30%에 달하고 전년도보다 오히려 12% 늘었습니다.

[채수희 / 경기도 오포119안전센터 소방관 : 집에 다시 데려다 달라고 그러는 경우도 많고 병원에 도착해서 병원진료도 안 보고 그냥 자의대로 집으로 귀가하는 경우도 되게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허위로 119구급차를 부를 경우 최고 2백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지난 5년간 전국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불과 3건.

소방당국이 이를 뿌리 뽑기 위해 이 규정을 더욱 강력히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했는데도 병원 치료를 받지 않거나 장난전화로 119구급차를 출동시키는 경우 등이 부과 대상입니다.

[윤성근 / 경기도재난안전본부 구급 팀장 : 해마다 증가하는 비응급 신고를 줄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대응을 통해 골든타임을 지키겠습니다.]

허위 119구급차 요청전화는 다른 위급한 환자를 더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하겠습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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