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압수수색'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앵커]
박영수 특검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승인 불허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립니다.

재판부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한다면 이르면 오늘 심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거부되자 특검팀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소송을 냈습니다.

청와대가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본안 소송을 통해 취소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현재 특검과 청와대는 모두 압수수색과 관련한 법 조항인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형사소송법 110조 군사상 비밀과 압수, 111조 공무상 비밀과 압수의 각 1항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검도 같은 법 조항을 근거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 2항과 111조 2항에는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내용의 법을 놓고 특검과 청와대가 다른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당시 경내 진입을 허가하지 않은 청와대의 판단이 옳은지 여부를 비롯해 해당 건물과 특검이 확보하려는 자료가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심문 종결 당일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이르면 오늘 청와대의 압수수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의 압수수색 공익성과 청와대의 비밀유지 필요성 사이에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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