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은행으로는 처음으로 KB국민은행이 창구 거래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수입보다는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인데, 3천만 명에 이르는 고객의 불만도 예상됩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KB국민은행이 올해 안에 창구 거래 수수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거래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고객 등이 창구에서 입출금 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수수료 수준이나 부과 대상, 면제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수수료 부과가 확정되더라도 면제 대상을 가능한 확대해 고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처럼 자유입출금식 예금 신규 고객만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인터넷이나 모바일과 같은 비대면 방식의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과거에 비해 창구나 점포, 그리고 많은 직원 수를 유지하는 것이 은행의 수익성 측면에서 부담이 되고 있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은행은 인력과 점포 수를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력은 2만 명 아래로, 점포 수는 1,116곳까지 줄였습니다.
올해 초까지 희망퇴직으로 인력을 3천 명 가까이 줄이는 데 이어 점포 수도 100여 곳(109)을 통폐합하거나 없앨 계획입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큰 고비가 있습니다.
은행권 최대인 3천만 명에 이르는 고객들이 수수료 부담에 불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신설 수수료는 금융감독원의 상품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같은 이유로 씨티은행도 검토부터 실제 도입까지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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